순경 출신 하위직 경찰관도 승진시험 등을 거치지 않고 초급 간부인 경위가 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회 법사위는 7일 내년부터 경사로 8년간 근무하면 자동으로 경위로 승진하도록 하는 내용의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9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근속승진은 일선 경찰관에게는 수사권 조정보다 훨씬 더 실질적인 관심사였다. 순경 출신은 경사까지만 근속승진이 적용되고 경위 이상으로 승진하려면 시험승진 특별승진 심사승진을 거쳐야 했다.
이 때문에 평생 경찰에 투신하고도 경위계급장을 달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가 많았다. 경찰은 2개월 전 허준영 경찰청장의 지시에 따라 경찰청 인사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근속승진 태스크포스팀(10월8일 8면)을 꾸렸다.
당시 경찰은 순경~경장이 7년, 경장~경사가 8년인 점을 감안해 경사~경위 근속승진기간을 10년으로 잡고 여ㆍ야 의원을 상대로 설명회를 열었다.
그리고 이번에 경장 및 경사는 1년, 경위는 2년이 단축된 ‘6-7-8년안’이 법사위를 통과한 것이다. 이 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내년 정년퇴직자를 제외한 경사 5,000여명을 비롯해 모두 2만2,000여명이 근속승진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비간부 출신 전ㆍ현직 경찰관 모임인 ‘대한민국 무궁화클럽’ 전경수 회장은 “심사나 승진시험을 준비하느라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 왔다”며 “묵묵히 일해온 하위직 경찰관의 사기진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하지만 수사권조정과 관련해 자질문제와 인원배치 혼선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경찰청 옥도근 인사과장은 “근무성적 평가 등 승진요건을 강화하고 수사경과 편입 시 옥석을 가릴 방안을 내년 초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찬유 기자 jutdae@hk.co.kr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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