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종사노조 파업은 7,8월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파업처럼 장기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파업 피해가 아시아나항공의 수배에 달해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8일 노동부에 긴급조정권 발동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긴급조정권 발동권한이 있는 노동부는 “일단 민간기업 노사의 분쟁에 조기개입하기보다는 자율타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긴급조정권 발동을 최대한 자제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파업 피해가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긴급조정권 발동요건인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시점에 달하면 노동부 긴급조정권을 동원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문제는 그 한계 시점이 언제인가로 집약된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2,400억원의 매출 피해가 발생하자 정부가 파업 25일만인 8월10일 긴급조정권을 발동했다. 이것이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대한항공은 파업 1일 피해액이 253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1주일 남짓이면 피해액이 비슷해진다. 따라서 내주말정도라면 긴급조정권의 명분이 선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그 이전에 노사가 타협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사측의 입장이 워낙 강경해 조기에 극적으로 타결될 여지는 그렇게 많지 않다. 실제로 회사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기회에 완전히 조종사들을 휘어 잡겠다” “고액연봉자의 귀족파업이라는 여론이 퍼지면 시간은 우리편이다”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런 사측에 노조가 백기투항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 결국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다 1주일 정도 지난 뒤 긴급조정권이 발동돼 파업이 강제로 종료되는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하다.
송두영 기자 d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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