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국가안전기획부 도청테이프 ‘X파일’을 입수해 보도한 MBC 이상호 기자를 8일 다시 불러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8월 첫 소환 때는 참고인 자격이었으나 이번에는 피의자 신분”이라고 밝혀 이 기자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임을 내비쳤다. 검찰은 이 기자를 상대로 재미동포 박인회(구속)씨로부터 도청테이프와 녹취록을 넘겨 받은 후 불법 도청 사실을 알고도 그 내용을 보도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2002년 대선을 앞두고 도청문건을 공개한 한나라당 김영일, 이부영 전 의원이 2차례 소환에 불응함에 따라 13일 출석하도록 이들에게 서면 통보했다. 검찰은 “그 동안 전화로 소환을 통보했으나 나오지 않아 정식으로 서면통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홍석현 전 주미대사를 9일 소환, 1997년 삼성그룹 대선자금 전달 과정에서의 역할 등을 보강 수사할 방침이다.
김지성 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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