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7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3차 뉴타운 후보지 11곳과 2차 균형발전촉진지구 3곳을 향후 5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정 면적은 모두 341만평(1,143만㎡)으로 종로구 창신, 동대문구 이문ㆍ휘경, 성북구 장위, 노원구 상계, 은평구 수색, 서대문구 북아현, 금천구 시흥, 영등포구 신길, 동작구 흑석, 관악구 신림, 송파구 거여ㆍ마천 등 뉴타운지구 11곳과 광진구 구의ㆍ자양, 중랑구 망우, 강동구 천호 등 2차 균형발전촉진지구 3곳이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투기적인 부동산 거래와 땅값 상승 등을 막기 위한 것으로 지정이 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일 때는 180㎡ 초과, 상업지역은 200㎡ 초과, 녹지지역은 100㎡ 초과, 공업지역은 660㎡ 초과되는 곳이 대상이다. 지정기간 이내에 개발사업이 끝나지 않으면 재지정할 수 있다.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이 달 중 열리는 시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일부 지구지정 심의가 끝나면 공고ㆍ시행된다.
도시계획위는 한편 서초구 양재동 225 일대 9만6,000㎡ 규모의 한국
화물터미널에 37층, 연면적 42만㎡의 건물을 지어 화물터미널과 대규모
점포, 창고 등으로 활용하는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세부시설조성계
획 변경안을 자문안건으로 심의했으나 반려했다.토지주들은 화물터미널 전체 부지중 5만5,000㎡에 37층짜리 건물을 짓고 7만7,000㎡는 화물터미널로, 2만9,000㎡는 창고로, 31만㎡는 대규모 점포로 활용하겠다는 개발계획을 냈으나 도시계획위는 전체 부지를 대상으로 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라는 의견을 냈다.도시계획위는 그러나 대규모 점포를 넣어 복합시설로 활용하는 문제와 이 시설을 용적률 399%로 짓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 화물터미널은 앞으로 대규모 복합시설로 개발될 전망이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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