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법정기구 전환을 주 내용으로 하는 사학분쟁조정법 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으로써 국회 처리를 거쳐 2007년부터 시행된다.
제정안은 변호사 대학교원 등 각계 전문가 20명으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사학분쟁에 대해 직권 또는 분쟁 당사자 신청에 의해 3명 이내의 위원을 선정, 조정 전 알선절차를 진행토록 했다. 조정절차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가 맡고 조정 전 잠정처분, 조정기일 7일 이전 통지 등을 명시해 조정제도의 실효성과 절차적 객관성을 확보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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