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물 브로커 윤상림(53ㆍ구속)씨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김경수 부장검사)는 7일 경찰청 특수수사과 5팀 경찰관 2~3명을 범인도피 및 직무유기 혐의로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당시 5팀 소속이었던 강순덕(구속) 경위를 이날 직무유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강 경위 등 5팀 경찰관들은 2003년 5~6월 윤씨와 짜고 H건설 비리를 제보한 이모(구속)씨가 5건의 지명수배를 받고 있는 사실을 알고도 세 차례에 걸쳐 제보자 진술을 받은 뒤 풀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수배 관서인 광명경찰서에 이씨의 신병을 넘기겠다며 검찰 지휘를 받은 뒤 이씨를 몰래 풀어준 점에 비춰 범인도피의 고의성이 짙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관들이 군 장성들에 대한 H건설의 뇌물공여 사건 수사를 끝낸 뒤 윤씨로부터 수천만원을 차명계좌로 받은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대가성이 확인되면 뇌물 혐의를 추가할 방침이다.
검찰은 윤씨가 사건 청탁 대가로 거액의 돈을 전달받은 장소가 검사장 출신 변호사 2명의 사무실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 변호사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전직 검사장 A씨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H건설로부터 2억5,000만원을 받고 “더 이상 회사의 비리를 제보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A씨는 윤씨와 동향으로 평소 친분이 두터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또 올 4월 전직 검사장 B씨의 사무실에서 기획부동산업자 박모씨 부부로부터 수사청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전직 검사장들의 혐의는 드러난 것이 없지만 어떤 배경에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청탁이나 돈이 오갔는지는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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