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초에 내놓을 8ㆍ31 후속 대책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고, 시장은 또 어떻게 반응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차 대책 내용
청와대와 정부는 지난달 중순부터 태스크포스(TF)팀를 구성, 8ㆍ31 관련 2단계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정부는 연말까지 의제 선을 마무리짓고 열린우리당의 ‘부동산기획단’과 함께 내년 2월말까지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2단계 대책에 포함될 내용은 민간 아파트 분양가를 인하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과 전ㆍ월세 시장 안정 등이 주요 골자가 될 전망이다.
분양가 인하를 위해서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 용지비와 택지조성비, 직접인건비 등 택지 조성과 관련된 7개 항목의 공개를 추진하고, 항목별 산정 방식과 기준을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 공공 택지에 한해 택지 조성 원가를 밝히기로 한 것을 민간 택지로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 건설사가 공급하는 아파트에 직ㆍ간접적인 규제를 할지도 관심이다. 시민단체나 당내 일각에서는 시장 안정을 위해 민간에도 분양가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정부측은 시장경제 원칙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분양원가 공개가 이뤄질지 긴장하고 있다. 정세균 열린우리당 의장이 최근 “아파트 원가연동제를 도입했는데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면 분양원가 공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시장 전망
전문가들은 8ㆍ31 대책이 흔들림 없이 입법화하는 것을 전제로 내년 말까지 부동산 시장은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 대상 기준이 9억원(공시지가)에서 6억원으로 강화하고, 2008년부터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면 세 부담이 늘기 전에 팔려는 매물이 쏟아져 가격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이 같은 전망의 근거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도 거래를 위축시켜 가격 인하를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114 김희선 전무는 “8ㆍ31 대책이 후퇴하지 않는다면 투자 수요는 감소할 수 밖에 없다”며 “특히 2주택 이상 보유자들이 먼저 팔 것으로 보이는 소형 아파트나 수도권 외곽 단지를 중심으로 하락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강남권 아파트는 강보합세가 유지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RE멤버스 고종완 대표는 “기본적으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강남권은 세금 회피성 급매물이 소화된 후에는 다시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강북 뉴타운이나 용산 미군기지 이전지, 뚝섬 등 개발 예정지 인근 주택은 개발 호재에 힘입어 가격이 오를 소지가 크다.
또 8ㆍ31 관련 핵심 법안의 입법화가 지지부진해질 경우 언제든 가격 급등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토지시장은 대체로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개발 호재가 큰 일부 지역의 국지적 상승세가 예상된다. 부재지주의 양도세 중과 조치, 기획부동산이 즐겨 써온 불법 토지 분할의 금지, 불법 토지 거래자에 대한 포상금제 실시, 토지 의무 사용기간 연장 등 투기 수요 억제책이 크게 강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기 양평이나 가평, 강원 홍천과 횡성 등 토지거래허가제에서 제외되는 곳은 장기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 전망이다.
신도시나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토지보상이 이뤄지는 인근 지역은 대토(代土) 수요가 몰리면서 호가가 급등할 소지가 크다. 현도컨설팅 임달호 대표는 “충청권의 경우 올 연말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와 대전 서남부권 신도시 등지에서 5조~6조원 이상의 보상금이 풀려 인근 토지시장을 들쑤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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