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MS)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컴퓨터소프트웨어 끼워팔기를 이유로 3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는 또 MS가 윈도에 ‘윈도 미디어 플레이어’(동영상재생기)와 ‘윈도 메신저’를 단독으로 탑재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윈도와 이들 소프트웨어를 분리 판매하거나 ▦경쟁업체 제품을 함께 탑재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MS가 공정위 처분에 반발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고 법원이 받아들일 경우 소프트웨어 분리 여부 등은 공정위와 MS의 소송이 마무리되는 3~4년 뒤에나 판가름이 난다.
공정위는 7일 전원회의를 열어 “시장지배력을 앞세워 PC 운영체제(OS)인 윈도에 메신저와 미디어 플레이어, 미디어 서버 등을 끼워 판 MS에 대해 이같이 제재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미 판매된 제품의 사용자들에게도 CD를 공급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다른 회사의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강철규 공정위원장은 “MS가 결합판매로 미디어 플레이어, 메신저, 미디어 서버 시장의 경쟁을 봉쇄하고 관련 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을 높여 경쟁과 소비자 이익을 저해했다”고 제재 배경을 설명했다. MS에 대한 공정거래당국의 제재는 미국과 유럽연합(EU)에 이어 우리나라가 세 번째다.
공정위 시정명령의 실현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한국MS는 공정위 발표 직후, “공정위 결정에 동의하지 못하며, 이번 결정이 한국 법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보고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MS는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제출키로 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공정위 시정명령은 법정 공방이 마무리될 때까지 유보된다. 이에 따라 소프트웨어 분리는 이뤄지지 않은 채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수 년간의 지리한 법정공방이 벌어지는 사태를 배제할 수 없다.
정철환기자 plomat@hk.co.kr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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