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은 한반도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이 단독 행사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한미 안보정책구상(SPI)회의 아래 실무 전담기구를 설치키로 합의했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7일 “육군사관학교에서 6일 열린 5차 SPI회의에서 양국은 한미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전시작통권을 한국군이 단독 행사하는 방식으로 점차 전환키로 하고 이를 논의하기 위한 전담기구 설치에도 합의했다”고 밝혔다.
내년 2월부터 가동될 전담기구는 대령급 팀장 아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외교통상부 법무부 등 관련부처 실무자 10여명으로 구성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