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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보조금 지급 대상 2년 이상 가입자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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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보조금 지급 대상 2년 이상 가입자로 확대

입력
2005.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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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허용될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보조금 지급 대상자가 당초 3년이상 장기 가입자(1,549만명)에서 2년 이상 장기가입자(1,946만명)로 대폭 확대된다. 이에 따라 휴대폰 교체 및 번호이동 시 이동통신사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가입자는 당초보다 400여만명이 늘었다.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7일 “재정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와 휴대폰 보조금 금지기간을 2년 연장하되 2년 이상 가입자에게는 보조금 지급을 허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이 같은 정부안을 토대로 국회에서 보조금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 장관은 한덕수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을 5일 만나 내년 3월 26일 만료되는 전기통신사업법상의 휴대폰 보조금 지급 금지조항 개정문제에 대해 이 같이 합의했다.

정통부는 당초 10월말 보조금 지급 금지기간을 3년 연장하고 3년 이상 장기가입자에 한해서 휴대폰을 바꿔주거나, 번호이동 때 보조금 지급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정통부는 하지만 보조금의 완전 허용을 주장해온 공정위 의견을 감안, 이의 지급 금지기간을 2년으로 줄이고, 지급 대상도 2년 이상 가입자로 완화했다.

그러나 1인당 보조금 지급액은 상한선을 두지 않고 이동통신사 자율에 맡긴 원안과 달라진 게 없다. 또 3세대 이동통신서비스인 광대역 코드분할다중접속(WCDMA) 방식과 휴대인터넷(와이브로) 등 신규 서비스를 지원하는 휴대폰의 경우 보조금 지급액을 휴대폰 가격의 최대 40%로 규정한 부분도 변화가 없다.

정통부는 이 같은 부처간 합의 내용을 반영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9일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최연진 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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