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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혼인 의사 없음 안 날이 혼빙간음 고소 시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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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혼인 의사 없음 안 날이 혼빙간음 고소 시발점"

입력
2005.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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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혼인빙자간음 혐의로 기소됐지만 하급심에서 고소기간이 지난 뒤에 고소됐다는 이유로 공소기각된 전모(36)씨의 사건을 “적법한 고소기간 내에 고소가 이뤄졌다”며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친고죄의 고소기간은 범인을 안 날로부터 진행되며 혼인빙자간음죄의 경우 범인이 피해자와 혼인할 의사가 없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고소하면 된다”며 “피고인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들킨 뒤에도 ‘이혼해 호적을 정리하겠다’며 피해자와 혼인 의사를 계속 표시했으므로 피고인이 거처를 알리지 않고 혼수품을 훔쳐 달아난 시점부터 6개월 안에 고소된 이번 사건은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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