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일 국내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말까지 교육, 의료, 보육 등 9개 사회서비스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또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DDA) 서비스 협상에 대비해 법률, 회계, 세무, 방송광고 교육 등 '10대 서비스 분야 개방 종합대책'을 이른 시일 내에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이날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규제개혁추진 보고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보고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당초 27개 서비스분야 경쟁력 강화대책을 연내 마련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현재 18개만 마련됐다"며 "나머지 분야 경쟁력 강화대책도 연내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여러 부서의 협의가 필요한 복합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관계부서가 회의를 통해 한꺼번에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부서합심제'를 도입키로 했다.
아울러 분야별 담당관을 배치해 관계부서 협의 없이도 인허가 여부를 직접 결정할 수 있는 '복합 민원 허가 전담과'를 현재 운영중인 13개 시군에서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지역ㆍ지구의 신설을 제한하고 불가피하게 신설할 경우 건교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송용창 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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