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의 성희롱과 성차별이 최근 몇 년새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9월22일부터 10월31일까지 전국 362개 공공기관 및 학교에 근무하는 총 2,464명(학생 223명 포함)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남녀차별 및 성희롱 실태’를 조사한 결과, ‘5년 전에 비해 직장 내 성희롱이 줄었다’고 응답한 사람이 77.8%에 달했다고 7일 밝혔다. 공공기관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성희롱이 줄었다’는 응답도 80.4%나 됐다.
‘언어적 성희롱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여성공무원은 2001년 22.6%에서 2005년 9.7%로 12.9% 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적 성희롱이 시각적ㆍ육체적 성희롱에 비해 무의식적으로 행해져 발생빈도가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성희롱 예방교육과 홍보 등을 통해 공무원들의 의식이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시각적 성희롱은 6.1%에서 1.3%로, 육체적 성희롱은 4.8%에서 2%로 각각 감소했다.
성희롱의 원인으로는 ‘남성들의 인식부족’을 꼽은 사람이 59.2%로 가장 많았고, ‘남성들의 여성 경시풍조’(14.9%), ‘여성의 복장이나 행동에 문제가 있어서’(10.2%) 등이 뒤를 이었다.
성차별의 경우 직장에서 여성이 ‘차별을 받는다’는 의견이 2003년 36.7%에서 2005년 12.8%로 급감했다. 남녀차별의 원인은 2003년 조사에서는 ‘여성이 무능해서’ ‘남성이 유능해서’ 등이 주로 꼽혔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여성이 무능해서’라는 응답은 전혀 없었다. 대신 ‘옛날부터 내려오는 관습이어서’라는 응답이 2003년 6.9%에서 올해 36.7%로 늘어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남녀차별의 개선 정도에 대해 ‘만족한다’는 의견이 54.4%인 데 반해 양성평등의 실현정도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3.1%만이 ‘만족한다’고 답해 성차별은 많이 개선됐으나 양성평등 실현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봉협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지난 5년간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각 기관에서 반복적으로 실시한 성희롱 예방교육이 남성들의 행태변화를 야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며 “사회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면 성희롱ㆍ성차별에 해당한다’는 개념이 자리 잡혀 남성들의 제어기제로 작동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자기기입식 우편조사방식으로 실시된 이번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이며, 오차범위는 국가기관의 경우 ±3.3%, 공직유관기관은 ±3.7%, 학교는 ±3.3%이다.
박선영 기자 aurevoi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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