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검찰 "조정안 이래서 문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검찰 "조정안 이래서 문제"

입력
2005.12.06 00:00
0 0

검찰과 경찰을 대등ㆍ협력관계로 규정한 열린우리당의 수사권 조정안 대로라면 검사의 수사지휘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이렇게 되면 경찰의 부당한 수사를 즉시 시정하기 어렵고 중복수사 등 수사권 충돌의 문제점도 발생한다고 검찰은 주장한다.

검찰은 가장 알기 쉬운 사례로 사실관계와 법률상 다툼의 여지가 많아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교통사고 처리를 꼽는다. 지금은 정실(情實) 혹은 잘못된 법률판단 등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면 민원인은 검찰에 진정 등의 방식으로 억울함을 호소하고, 검사는 경찰관 소환 등을 통해 사안을 검토한 뒤 시정을 요구한다.

하지만 수사지휘가 폐지되면 검찰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 수개월이 지나 사건이 송치돼와야 사건을 검토할 수 있다. 교통사고는 목격자 진술 및 사고현장 보존 등의 초동수사가 중요한데, 수개월 뒤 송치하면 경찰의 결론을 뒤집기가 ‘하늘의 별따기’ 만큼 어렵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음식점 등 인허가 업소에 대한 행정법규 위반이나 폭력사건 수사 등 서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수사도 견제 장치가 없어진다고 검찰은 우려한다. 지역에 상주하는 경찰은 업자와 유착돼 식품위생법, 건축법 위반 등을 선별 단속하거나 불법을 묵인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현재는 검찰이 유치장 감찰 때 내사종결사건철 등을 점검, 부당한 입건 누락을 감시한다. 수사지휘가 폐지되면 폭력사건의 경우 경찰이 훈방을 빙자해 폭력배를 불입건하거나 폭력 피해자를 쌍방 폭력사건으로 입건하는 문제가 생겨날 가능성이 크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사기, 횡령, 배임 등의 재산범죄 고소ㆍ고발 사건도 처리가 늦어질 것으로 검찰은 전망한다. 검찰 지휘가 없어지면 늑장처리가 가능해지고 청탁수사, 합의종용 등의 부작용도 생겨난다는 것이다. 또 판례나 법률 이론이 복잡한 사건 성격상 경찰이 고소인의 주장 또는 피고소인의 변명에 현혹돼 법률판단을 잘못 내릴 가능성도 제기한다.

한 사건을 검찰과 경찰이 동시에 수사하는 수사권 충돌도 나타날 수 있다. 실제 일본의 경우 1998년 미타(三田)공업 분식회계 사건에서 검ㆍ경이 따로 동시 수사에 나서 검찰은 2명, 경찰은 4명을 체포한 적이 있다.

현재 검찰은 무혐의가 난 사안에 대한 경찰의 추가 수사를 방지할 수 있다. 하지만 검ㆍ경의 수사권 발동이 조정되지 않으면 무고한 시민이 이중ㆍ삼중으로 반복 조사받을 수 있다는 것이 검찰의 지적이다.

또 지금은 검찰이 직접 접수한 고소 사건도 경찰에 수사하도록 지휘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경찰이 거부할 것으로 예상돼 검찰 업무량이 폭주할 것은 분명하다. 검ㆍ경 양쪽에 동시에 고소할 경우의 수사력 낭비도 심각할 것으로 검찰은 우려하고 있다.

“경찰은 공소유지 책임이 없어 면밀한 증거수집 수사보다 폭로성 수사로 흐를 수 있다”, “행정경찰이 수사경찰을 지배하는 구조라서 특수수사, 선거법 위반 수사 등에서 편파시비를 불러올 수 있다”는 등 경찰에 대한 검찰의 우려와 불신감은 뿌리깊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김지성기자 js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