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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러기 아빠' 연말정산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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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러기 아빠' 연말정산 어떻게…

입력
2005.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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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자녀를 해외로 보낸 ‘기러기 아빠’도 연말정산 때 가족들에 대한 인적 공제나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6일 기러기 아빠들의 연말정산 요령을 소개했다.

●인적공제

떨어져 살더라도 배우자나 20세 이하 자녀에 대해선 국내 거주나 다름없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양육비 공제도 가능하며, 장애인 가족이라면 장애인 공제도 받을 수 있다.

●의료비 및 보험료 공제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이 국내 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시 귀국해 국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았다면 의료비 공제도 되고, 의료비를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했다면 의료비+신용카드 이중공제도 가능하다.

그러나 해외에서 현지 보험에 가입하거나 외국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면 관련 공제를 못 받는다. 신용카드 역시 해외 사용분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비 공제

현지 고교나 대학에 다닌 자녀의 등록금 및 수업료는 국내와 똑같이 공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교육비 공제는 원래 자비유학 자격이 있는 학생만 받을 수 있고, 자비유학 자격은 중학교 졸업이상 학력소지자에게만 인정된다. 때문에 원칙적으론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해외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다만, ▦교육장 또는 국제교육진흥원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경우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해외에 거주하면서 교육을 받는 경우 ▦부모와 자녀가 함께 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후 국내 귀국한 경우에 한해 초.중등생 자녀 해외교육비도 공제 받을 수 있다.

어떤 경우든 정규과정 아닌 어학 연수비나 학원비, 보육시설비 등은 공제대상이 아니며 배우자나 자녀가 대학원에 다니더라도 대학원 교육비는 국내와 달리 공제되지 않는다.

이성철 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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