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이 보험사에게서 받는 위자료가 최고 79% 인상된다. 또 보험사의 고의나 과실로 보험료를 정가보다 많이 낸 경우 추가 보험료에 이자까지 더해 돌려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개정안을 마련, 내년 4월1일 계약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통사고 부상등급(1~14)에 따른 위자료의 경우 5~14등급에 해당되면 지금보다 11~79% 상향 조정된다.
즉, 5등급이 현재 42만원에서 75만원으로 78.6% 인상되고, 6등급은 36만원→50만원, 7등급은 30만원→40만원, 8등급은 24만원→30만원, 9등급은 21만원→25만원 등으로 오른다. 1~4등급 부상자 위자료는 128만원~200만원으로 지금과 같다.
교통사고로 후유장애를 앓을 경우 노동능력 상실률에 따른 위자료 지급도 소폭 인상된다. 그동안 후유장애 위자료 대상이 아니었던 노동능력 상실률 5% 미만 사고 피해자에게도 50만원의 위자료가 지급된다. 또 교통사고로 입원할 경우 하루 손해배상금은 1만1,580원(식대 제외)에서 1만3,110원으로 인상되고, 통원치료의 경우도 하루 5,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된다.
교통사고에 따른 자동차 시세 하락 보상금도 소폭 늘어난다. 출고 2년 이하 차량이 교통사고로 차값의 20%를 넘는 수리비가 나왔을 때 출고 후 1년 이하 차량은 수리비용의 15%, 출고 1~2년 차량은 수리비용의 10%를 보상금으로 받는다. 지금은 출고 후 1년 이하 차량의 수리비용이 차값의 30%를 초과했을 때만 수리비용의 10%를 시세하락 손해보상금으로 지급해 왔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가입자들이 보험회사의 고의나 과실에 따른 보험료 반환을 요구할 경우 10일 안에 과ㆍ오납 보험금에 이자까지 더해 돌려주도록 했다. 보험사들은 지금까지 약관 규정 없이 자체적으로 원금만 돌려줬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자동차 보험금 인상요인이 1% 가량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보험금 인상여부는 개별 보험사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