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가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고 학교가 문을 닫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까.
사학 법인들이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경우 내년도 신입생을 받지 않는 ‘조건부 신입생 배정 거부’를 결의함으로써 이의 현실화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열쇠’를 쥐고 있는 김원기 국회의장이 9일 사학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지 않으면 신입생 배정 거부 등은 ‘없던 일’이 되지만 개정안이 처리될 경우 사정은 180도 달라진다.
사학들은 예고한대로 신입생 배정 거부를 강행할 것으로 보여 현재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학생 상당수가 상급학교 진학이 불가능해진다. 그러나 이미 신입생을 선발한 자립형 사립고, 특수목적고, 실업계고교는 배정 거부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 관계자는 “사학의 95%가 신입생 배정 거부에 동의했다. 다만 재학생은 졸업 때까지 학교를 계속 다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해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되 당장 학교폐쇄는 하지 않을 뜻임을 내비쳤다.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전국 중ㆍ고교 중 사학의 비중은 중학교가 2,888개교 가운데 662개교(22.9%), 고교시 2,080개교 중 939개교로 45.1%에 달해 공립학교가 사학의 공백을 모두 메우기란 힘든 상황이다.
사학 법인들은 신입생 배정 거부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학교 운영 자율성이 보장된 사학이 ‘사정’에 의해 교육당국에 신입생 배정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며, 법에 저촉될 사안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교육부의 생각은 다르다. 신입생 배정 거부는 교육기관 설립 목적을 벗어난 것이어서 초중등교육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신입생을 안받으면 임원 취임승인 취소 및 임시이사 파견 등의 사유가 되고 고발사항에도 해당한다”고 경고했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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