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보호원은 5일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피해를 본 경우 피해를 구제받기위해 반드시 필요한 내용증명을 자동으로 작성해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홈페이지(cpb.or.kr)에 공개했다.
이 프로그램은 사업자, 신용카드사, 결제대행업체의 주소를 쓰고 상품명과 계약금액, 계약경위, 청약 철회나 해지 사유를 써 넣으면 자동으로 내용증명 양식이 작성된다. 이용자는 3부의 내용증명을 출력해 우체국에 가져가 사업자, 신용카드사, 결제 대행업체 등에 1부씩 보내고 우체국에 1부를 맡긴 뒤 나머지 1부를 보관하면 된다.
신재연 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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