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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제도 유지…거래신고도 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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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제도 유지…거래신고도 존속

입력
2005.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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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투기지역에 높은 양도세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본격적인 집값 잡기에 나섰다. 정부는 당초 폐기 또는 수정 예정이던 주택ㆍ토지 투기지역과 주택거래신고 지정 제도도 당분간 존속 시키기로 했다.

4일 정부의 한 관계자는 “내년부터 1가구2주택에 대한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등이 전면 실시되면 투기지역 지정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지만 본격적인 실가 과세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현행 제도는 당분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현행 투기지역 제도는 양도세 탄력세율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필요하다면 시장 안정을 위해 이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춘다는 점에서 투기지역 제도는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건교부 관계자도 “현 단계에서는 주택거래신고제를 변경하거나 없앨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와 청와대는 지난 주 재경ㆍ건교ㆍ행자부와 국세청 등 관련 부처 간부들이 참여하는 부동산대책 태스크포스(TF)를 재가동하고 매주 부동산 시장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송영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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