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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 컨설팅] 첫 내집 마련 직접 등기해 보고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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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 컨설팅] 첫 내집 마련 직접 등기해 보고 싶은데…

입력
2005.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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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6세 직장인입니다. 결혼 7년 만에 내 집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처음 집을 살 때는 집값과 중개 수수료 정도만 들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집을 사고 보니 등록ㆍ취득세 등 부대비용이 만만치 않더군요. 또 등기절차가 너무 복잡해 법무사에게 의뢰할까 했더니 적지 않은 수수료를 요구했습니다. 차라리 직접 등기를 해서 돈을 아껴볼까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A: 내집 마련을 꿈꾸며 돈을 모을 때는 대개 ‘집값’ 정도만 있으면 될 것으로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막상 집을 사게 되면 등록ㆍ취득세 등 돈 들어갈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막막해 지기 마련입니다.

이 때는 누구나 ‘등기라도 직접 해 볼까’ 하는 생각이 들기 마련이죠. 하지만 공짜란 없는 법입니다. 여기에도 적지 않은 발품과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먼저 소유권이전 등기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1통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등기신청 수입인지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 ▦위임장 ▦인감증명서(매도ㆍ매수인) 등 무려 14가지나 됩니다.

검인계약서ㆍ등록세 영수필확인서(납입영수증)ㆍ토지대장등본ㆍ건축물대장등본ㆍ토지가격확인원은 시ㆍ군ㆍ구청에서, 인감증명서ㆍ주민등록등(초)본은 동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위임장은 등기소에 비치돼 있으며, 대법원 홈페이지 ‘등기신청양식’란에서 다운 받아 사용해도 됩니다.

매도인에게서 교부 받을 서류는 부동산 소유권을 나타내는 등기필증(속칭 ‘권리증’)과 부동산 양도신고확인서(세무서 발급), 인감증명(부동산 매수자란에 매수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기재돼 있는 부동산매도용), 주민등록등본 1통씩입니다.

지금까지 말씀 드린 것 중 낯선 것이 몇 가지 있으시죠? 우선 검인계약서의 정체가 아리송할 것입니다. 검인계약서는 부동산중개소에서 작성한 매매계약서(2부)를 구청 지적과에 제출해 검인을 받아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은 과세 시가표준액이 500만원 이상일 때 과세시가표준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할 때 받는 것으로 국민은행에서 사면 됩니다. 부동산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는 시ㆍ군ㆍ구청 세무과에서 등록세납부고지서를 발부 받아 관할 금융기관에 납부한 뒤 받는 영수증을 말합니다.

다음은 등기서류 작성요령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등기신청서에서 매수인은 등기권리자, 매도인은 등기의무자로 표기합니다. 등기신청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주민등록증을 갖고 직접 등기소에 나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대리인에 의한 신청도 가능하므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위임장을 받아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에는 매도인의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도움말=최재원 우리은행 AD센터 PB팀장 lobertchoi@wooribank.com

정리=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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