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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분양광고 부대시설 未이행 시행사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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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분양광고 부대시설 未이행 시행사 배상해야"

입력
2005.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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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최상열 부장판사)는 4일 경기 성남시 분당의 M주상복합아파트 입주민 663명이 “분양광고에는 나와 있던 다리와 지하광장 등 부대시설이 시공되지 않은 것은 계약을 어긴 것”이라며 시행사 D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배상액은 해당 부대시설들을 설치하는 데 드는 총비용을 입주민들의 아파트 평수에 맞게 나눠 산정돼 원고 513명에게 76만~529만원씩 배당됐다.

재판부는 “분양안내 카탈로그 등에 부대시설들의 편익 등을 소개해놓고도 이 시설들을 설치하지 않은 시행사는 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한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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