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4일 ‘나홀로’라는 문구를 변호사업ㆍ법무사업ㆍ변리사업ㆍ행정사업 등의 서비스표로 등록했다가 특허심판원 결정으로 등록 무효된 이모(41)씨가 “등록무효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나홀로’와 같이 혼자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준다는 의미의 표장은 이런 서비스 제공방식을 취하는 사람들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공익상 해당 표장을 어느 특정인만이 독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원심은 적절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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