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2002년 한나라당 폭로 문건과 도청사례 11건 일치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2002년 한나라당 폭로 문건과 도청사례 11건 일치

입력
2005.12.03 00:00
0 0

검찰은 2일 임동원, 신건 전 국정원장을 구속 기소하면서 10여건의 도청 사례를 추가로 공개했다.

특히 이번 사례들 중에는 2002년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김영일, 이부영 전 의원이 폭로한 문건 내용과 일치하는 게 많아 두 전 의원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나라당 폭로 문건과 일치

두 전 국정원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국정원은 2002년 1~3월 민주당 정대철 고문, 이강래 의원, 한나라당 이부영, 김만제 의원, 양휘부 특보, 남궁진 문화관광부 장관, 동아일보 김학준 사장 등을 도청했다.

이는 모두 김영일 전 의원 등이 같은 해 11~12월 한나라당 당사에서 폭로한 30여건의 도청 문건에 포함된 내용들이다.

두 전 국정원장의 구속 영장에서 드러난 4건과 합하면 총 11건이 김 전 의원 등이 폭로한 문건과 일치하는 셈이다.

이 같은 결과는 검찰이 국정원 직원들을 상대로 도청 사례들을 수집하면서 당시 김 전 의원 등이 폭로한 문건 내용을 중심으로 확인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하지만 김 전 의원 등이 실제 국정원 도청자료를 근거로 폭로한 사실이 거듭 확인된 만큼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불법 도청한 사람 뿐 아니라 그 내용을 공개한 사람도 처벌토록 하고 있다. 법원은 1일 안기부 도청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공운영씨에 대한 1심 선고에서 "도청 자료를 누설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현재 두 전 의원은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 오히려 자신들은 도청의 피해자라는 것이다. 때문에 검찰 주변에서는 검찰이 두 전 의원을 압박하기 위해 이번 사례들을 공소장에 포함시켰을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두 전 국정원장 재판 전망

이수일 전 국정원 차장의 자살로 한때 고비를 맞았던 검찰의 수사는 일단 두 전 국정원장을 기소하는 데까지 성공했다. 하지만 유죄로 단정하기는 아직 이르다.

'유선중계통신망 감청장비(R2)', '이동식 휴대폰 감청장비(CAS)'와 같은 도청장비가 이미 폐기된 데다 장비 사용기록이나 통신첩보 보고서 등 뚜렷한 물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검찰은 공소 유지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수십 명의 국정원 직원들로부터 자백을 받아냈고 이들이 전부 법정에서 진술을 뒤집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의 조사과정도 녹음ㆍ녹화해 뒀다고 밝혔다. 국가정보기관이라는 조직의 특수성과 이수일 전 차장의 자살 등으로 인해 국정원 직원들이 심적 동요를 일으켜 진술을 번복할 가능성에 대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나 증인이 나중에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더라도 녹음ㆍ녹화물 등을 통해 '특별히 믿을 수 있는 상태'에서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입증되면 검찰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김지성 기자 js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