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6부(이윤승 부장판사)는 “군납품 입찰 과정에서 담합했다며 부과한 과징금 액수가 형평성을 잃을 정도로 많아 부당하다”면서 현대오일뱅크와 인천정유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명령 취소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정거래위가 같이 담합했던 다른 3개사보다 조사에 비협조적이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의 과징금을 물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법정 상한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제재적 성격을 강조하고 원고들의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현대오일뱅크와 인천정유는 1998~2000년 군납 유류 입찰에서 다른 3개 정유사와 함께 낙찰 예정업체ㆍ투찰가격을 사전 합의한 사실이 적발돼 각각 225억원, 17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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