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뉴스 브리핑/ "담합업체간 형평성 잃은 과징금 부당"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뉴스 브리핑/ "담합업체간 형평성 잃은 과징금 부당"

입력
2005.12.02 00:00
0 0

서울고법 특별6부(이윤승 부장판사)는 “군납품 입찰 과정에서 담합했다며 부과한 과징금 액수가 형평성을 잃을 정도로 많아 부당하다”면서 현대오일뱅크와 인천정유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명령 취소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정거래위가 같이 담합했던 다른 3개사보다 조사에 비협조적이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의 과징금을 물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법정 상한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제재적 성격을 강조하고 원고들의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현대오일뱅크와 인천정유는 1998~2000년 군납 유류 입찰에서 다른 3개 정유사와 함께 낙찰 예정업체ㆍ투찰가격을 사전 합의한 사실이 적발돼 각각 225억원, 17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