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GM대우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쌍용자동차 등 국내 5개 완성차 업체가 하청업체를 상대로 부당하게 납품단가 인하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잡고 현장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1일 공정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조사요원들이 최근 이들 5개 업체를 일제히 방문, 1주일 넘게 납품업체와의 거래내역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는 올해 상반기 중소기업을 상대로 실시한 ‘하도급 서면실태 조사’를 통해 일부 완성차 업체들이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대기업들이 원가절감 압력을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지난해부터 관련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올 들어서는 8월 국내 정보통신(IT) 업계에 대한 조사 이후 두 번째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서면실태 조사를 분석한 결과, 완성차 업체들이 다른 업종에 비해 경영혁신 등을 이유로 가장 빈번하게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서 “혐의가 확인되면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규정은 납품단가 부당 인하행위에 대해 관련 거래대금의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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