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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강정구 교수 '만경대 발언' 공판 23일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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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강정구 교수 '만경대 발언' 공판 23일 재개

입력
2005.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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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구 동국대 교수의 ‘만경대 방명록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진동 판사는 1일 “한국정치연구회와 한국역사연구회에 요청했던 이적성 검토 감정서가 제출돼 공판을 23일 재개한다”고 밝혔다. 강 교수는 2001년 8월 북한 김일성 주석의 생가로 알려진 만경대를 방문해 방명록에 ‘만경대 정신 이어받아 통일위업 이룩하자’는 글을 써 국가보안법 위반(찬양ㆍ고무)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2003년 1월 한국정치연구회 등에 요청했던 감정서 제출이 늦어져 재판을 속행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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