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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전 외교문서 공개/ 해외근무수당 타국과 비슷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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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전 외교문서 공개/ 해외근무수당 타국과 비슷했다

입력
2005.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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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월 국군장병들이 미국측에서 받은 해외근무수당은 필리핀이나 태국 등 다른 파병국과 비슷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한국 정부로부터는 전투수당 등 어떠한 별도 지원도 받지 못해 다른 나라 파월 장병의 총수당에는 크게 못 미쳤다.

해외근무수당

210달러의 해외근무수당을 미국측에서 받았다. 중령은 한국군ㆍ필리핀군은 180달러, 태국군은 210달러를 받았고, 소위는 3개국 모두 120달러였다.

하지만 한미 양국은 파월 한국군에게 해외근무수당을 지급키로 한 사실 자체를 기밀사항으로 합의해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었다.

당시 국방부가 작성한 ‘파월장병 처우개선’에 따르면 필리핀군의 수당총액은 준장 563달러, 중령 359달러로 한국군보다 2배 이상 많았다. 국방부는 “필리핀의 경우 미국 이외에 자국 정부로부터도 해외근무수당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전투근무수당

한국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해외근무수당 외에 전투근무수당을 받아내는 방안도 추진했다. 국방부는 "현재 파월장병에게 지급되고 있는 해외 근무수당은 비전투부대 파월 시부터 지급하던 수당으로서 해외 근무를 위한 본인 및 국내 가족의 생계유지비이며 전투위험에 대한 보상금여가 아니다"며 전투수당 지급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국측은 미군이 매월 65달러의 전투수당을 지급받는 것을 감안해 연간 3,510만달러의 소요예산까지 산정했다. 하지만 미국측이 “해외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마당에 전투수당까지 부담할 수는 없다”고 거부해 이 방안은 무산됐다.

재해보상금

미국 정부는 베트남전에서 전사하거나 부상한 한국군 장병에게 모두 65억563만7,000여원의 재해보상금을 별도로 지급했다. 미국이 지급한 재해보상금 규모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최용호 연구원이 국방부 자료실에서 입수한 ‘(파월재해금 정산현황 제출)’.

전사자 4,968명에 대한 재해보상금은 29억9,245만8,000여원이었고, 부상자 8,004명의 재해보상금은 35억1,317만8,000여원이었다. 재해보상금 지급은 1966년 브라운각서 군사협조 제10항 등에 따른 것이다.

비전투 사고보상

주월 한국대사관이 1965년 12월21일 외무장관 앞으로 보낸 ‘한국군 비전투 피해보상에 관한 한미 보충실무약정서 최종안’은 “베트남에서 발생한 민사청구권과 관련해 조사관할권은 한국군이 유지하되 보상책임은 미군에 있다”고 명시했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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