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자동차 채권단이 9일 삼성을 상대로 4조7,000억원 규모의 채권회수소송을 제기한다. 이번 소송은 금액면에서 국내 민사소송사상 최대규모다.
서울보증보험 등 14개 삼성차 채권 금융기관은 2일 채권단 협의회를 열어 이건희 삼성회장과 28개 삼성계열사를 상대로 삼성차 부채 2조4,500억원과 연체이자 2조2,880억원 등 총 4조7,380억원을 갚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키로 결의했다.
채권단측은 "당초 상환 시한이었던 2000년 말을 넘겨 현재까지도 삼성측은 약속한 채무상환을 거부하고 있다"며 "채권소멸시한이 연말로 다가옴에 따라 최후수단으로 소송을 내게 됐다"고 밝혔다.
삼성은 1999년 삼성차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2조4,500억원의 채무처리를 위해 ▦삼성생명을 상장시킨 뒤 이건희 회장의 보유주식 350만주(주당 70만원씩 계산)를 처분해 채권단에 넘기고 ▦모자라면 50만주를 더 내놓으며 ▦그래도 부족하면 삼성계열사들이 나머지를 보전해주기로 채권단에 약속했다. 그러나 삼성생명 상장은 물론 국내외 투자자들에 대한 주식매각도 계속 무산돼 현재까지 상환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삼성측은 "갚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상장도 안되고 매각도 되지 않아 못 갚은 것인 만큼 어쩔 수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회장의 삼성생명 주식출연(채권단이 의결권 없이 보유)으로 도의적 책임은 다한 만큼, 당시 약정을 근거로 한 상환요구엔 응할 수 없다는 것이다.
채권단과 삼성측의 이 같은 대립에도 불구, 대법원 최종판결까지 가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만약 이 회장이 내놓은 삼성생명 주식이 팔리고, 연체이자조정만 이뤄지면 소송은 언제라도 중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양측 모두 소송과는 별개로 주식매각작업은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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