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제2형사부(지대운 부장판사)는 30일 지난해 4ㆍ15 총선과정에서 거액의 선거자금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돼 1년 7개월간 도피행각을 벌인 한나라당 김정부(마산 갑) 의원 부인 정모(61)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정씨를 법정 구속했다.
현행 선거법상 후보자의 부인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선고 받게 될 경우 남편의 의원직은 자동 상실된다.
정씨는 지난해 17대 총선에서 남편을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 운동원 등에게 2억 900만원의 선거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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