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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공개 고위공직자 458명중 15% 직무와 관련된 주식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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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공개 고위공직자 458명중 15% 직무와 관련된 주식 보유"

입력
2005.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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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보유한 고위 공직자가 1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2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을 토대로 중앙 행정부처와 경제 관련 공공기관 등에 근무하는 458명의 주식 보유현황을 조사한 결과, 74명이 직접적 또는 포괄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업체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1일 밝혔다.

소속 부처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공직자는 9명이었다. 박영하(중장) 육군 교육사령관은 군수업체 주식을, 오대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장은 신약 제조업체와 의료기관 전자상거래시스템 개발업체 등의 주식을 갖고 있었다.

박준영 방송위원회 상임위원은 SBSi 주식(3,450주) 등 11억8,970만9,000원, 이백만 국정홍보처 차장은 머니투데이 주식(3만주) 등 1억7,138만5,000원, 임상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과학기술부로부터 지원을 받은 통신업체 프리컴시스템(273주) 등 4,072만3,000원어치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다.

직무와 직접 관련은 없지만 직무의 범위나 내용이 포괄적이고 주식 및 경제 관련 고급정보 접근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포괄적 직무 관련 주식소유자로 규정된 사람은 65명이었다.

이 중 25명은 주식백지신탁제 대상이 되는 주식 3,000만원어치 이상 보유자였다. 신철식 기획예산처 정책홍보관리실장이 104억5,000만원 상당의 빌딩관리업체 ㈜신도알이엔터프라이즈 주식 209만주를 보유해 1위였다.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삼성전자 9,194 주 등 30억원), 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대한제강 16만7,040주 등 8억7,000만원), 장병완 기획예산처 차관(아시아나항공 5만주 등 2억2,000만원), 허준영 경찰청장(시그마텔레콤 1만4,000주 7,0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권태신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삼성전자 157주 등 5,400만원, 조기숙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은 SK텔레콤 60주 등 4,766만원, 오명 과학기술부 장관는 동아닷컴 120주 등 4,500만원 상당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다.

주식백지신탁제 대상이 아닌 3,000만원 미만 보유자에는 이해찬 국무총리,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정상명 검찰총장 등 40명의 이름이 올랐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직접 업무와 연관은 없지만 핵심 인사들은 언제든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할 수 있어 이들이 보유한 모든 주식은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조사는 2월 관보를 통해 공개된 주식보유 내역까지만 반영하고 있으며, 가액 역시 공개 당시 신고한 액수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현재 시점에서 공직자들의 주식 보유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며 “그럼에도 명단을 발표한 이유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보유한 공직자의 현황을 파악하고 ▦주식백지신탁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해당 공직자의 법 준수 여부와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직무관련성 해석의 적정성을 감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고위공직자 주식보유 현황은 한국i닷컴(www.hankooki.com) 게재.

신기해 기자 shinkh@hk.co.kr

■ 주식백지신탁제 허점/ 총액 3,000만원 이하 34명은 적용대상 예외

참여연대 자료에 따르면 오대규 질병관리본부장은 2월에 ㈜메디링스와 ㈜에이비아이 등 신약제조 벤처업체의 주식을 각각 2,000주와 375주 갖고 있었다. 그런데 그가 지금까지 주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19일 시행된 주식백지신탁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주식이지만 총가액이 1,980만원에 그치기 때문이다.

공직자윤리법은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만 의무적으로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심사청구를 받도록 하고, 심사를 통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 주식이 3,000만원을 넘을 경우에만 보유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영하(중장) 육군 교육사령관은 대우조선해양(24주) 대우종합기계(20주) 현대중공업(92주) 등 군수업체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전체 보유주식 총액이 900만원대에 머물러 대상에서 빠진다.

김성진 중소기업청장과 이승훈 중소기업청 차장도 각각 800만원과 1,000만원대의 중소기업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주식백지신탁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주식백지신탁제 적용대상에서 벗어나는 고위공직자는 직무관련 주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 74명 중 절반이 넘는 34명에 이른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이해충돌 방지라는 주식백지신탁제의 목적을 고려해 볼 때 주식 보유금액 기준을 하향조정해야 한다”며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직무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보유한 공직자가 관련 주식을 매각했는지, 주식백지신탁심사위에 심사를 청구하는지, 주식백지신탁심사위가 직무관련성에 대해 적절한 기준을 적용하는지 등을 계속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선영 기자 aurevoi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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