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이 아니면 살 수 없는 한강 상수원보호구역 내 땅을 주민 명의로 구입해 별장을 지은 대학교수 연예인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30일 경기 양평군 일대 임야를 지역주민 명의로 매입한 뒤 전원주택지로 조성해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산지관리법 위반 등)로 부동산업자 변모(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모 대학 이모(42) 교수와 중견 가수 유모(51)씨 등 6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경기 하남시 일대 그린벨트에 지어진 축사 등 농업시설을 음식점과 물류창고 등으로 불법 임대해 온 모 시장의 친ㆍ인척 6명과 전ㆍ현직 기초의회 의원 등 9명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변씨는 2003년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현지주민에게 건당 100만원 정도를 주고 명의를 대여, 경기 양평군 그린벨트 내 부지 5,000여평을 구입한 뒤 산지전용허가를 얻어 전원주택지로 개발, 부당이득 50억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한강 상수원 보호구역 특별관리지역인 양평군 광주시 등 경기도내 5개 시ㆍ군에서 산지전용허가가 1,954건에 이르는 만큼 농ㆍ축산 시설물을 가장한 건축물의 불법 용도 변경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찬유 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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