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기관장ㆍ임원을 공모제로 임명하고 경영관련 정보를 공공기관 포털사이트에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등의 공공기관 개혁안이 마련됐다.
기획예산처가 한국개발연구원(KDI)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함께 마련한 ‘공공기관 지배구조 혁신방안’은 공공기관의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경영관행을 뿌리뽑고 도덕적 해이를 추방하기 위해 임원 임면권, 경영평가 등의 관리감독권을 국가공기업운영위원회(위원장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일원화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정부출연기관 등의 모호한 기준으로 나뉜 공공기관을 상업성이 많은 ‘국가 공기업’과 공공성이 강한 ‘준정부기관’으로 개편키로 했다. 이번 개편으로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게 될 공공기관은 기존 101곳에서 313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정부 개혁안은 언뜻 매우 의욕적으로 보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야심작’이라는 정부 자평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 그 동안 대전제가 되었던 ‘공기업 민영화’가 슬그머니 자취를 감춘 것부터 납득할 수 없다.
관리감독 대상 기관을 늘린 것은 민영화 원칙에 역행한다. 민영화를 추진해온 정부가 아무런 공론과정을 거치지 않고 민영화를 중도 포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관리주체를 민관합동기구인 국가공기업운영위원회로 일원화한 것 역시 관리 부재를 초래해 비효율을 키우지 않을까 우려된다. 관리대상에 포함된 KBS 한국은행 같은 기관의 중립성과 자율성 확보문제도 숙제다.
공모제 실시에도 불구하고 정치권 인사들이 기관장자리를 꿰차는 현실을 감안하면 개혁안이 낙하산 인사를 차단하기는커녕 정치권 인사들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결과를 빚을 것이란 소리도 나온다. 관련부처는 물론 해당 공공기관이 반발하며 의혹의 시선을 보내는 데는 그만한 까닭이 있다. 섣불리 밀어붙일 게 아니라 제기되는 허점을 철저하게 보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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