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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성급했던 '수능 처벌'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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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성급했던 '수능 처벌' 입법

입력
2005.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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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신중하게 법을 고쳤어야지요. 문제가 생기니까 정부가 사후 책임을 지라는 게 말이나 됩니까.”

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작심한 듯 불만을 쏟아 냈다. 정치권이 휴대폰이나 MP3 플레이어 등을 소지했다가 적발돼 수능 부정행위자로 분류된 수험생 30여명을 구제하는 방안을 교육부에서 검토토록 한 데 대한 항변이었다.

수능 부정행위자 처리 문제가 불거진 이후 교육부의 일관된 입장은 “원칙대로 하겠다”는 것이었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수능 부정을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어쩔 수 없다”는 말로 일각의 ‘동정론’에 쐐기를 박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기류는 정치권이 나서면서 반전됐다. 학부모 단체를 중심으로 “단순 소지만으로 2년이나 수능 응시를 막는 것은 가혹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치권은 슬그머니 ‘구제’ 카드를 내밀었다.

사흘 전 열린 당정 회의에서 한 의원은 “교육부에 수험생의 억울함을 해소할 방법을 찾아보도록 요구하겠다”고 노골적으로 말했다. “법 개정은 교육부가 알아서 하면 될 것”이라는 의원도 있었다.

물품 단순 소지를 수능 부정행위자로 처벌하는 것에 대한 찬반 논란은 여전히 거세다. 문제는 정치권의 자세다. 사실 수능 부정행위자 처벌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초고속 입법”이란 비아냥이 나왔을 정도로 성급히 마련된 측면이 강하다.

부정행위자를 ‘당해 시험 무효, 다음해 응시제한, 2년간 응시제한’ 등 3종류로 구분해 처벌하자는 교육부 방안은 ‘당해 시험 무효와 다음 년도 시험 응시자격 정지’로 훨씬 강화한 개정안을 통과시킨 여당과 야당에 의해 무산됐다. 개정안에서 수험생 입장을 고려한 흔적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랬던 정치권이 교육부에 해법을 주문하는 것은 넌센스다. 정치권이 결자해지(結者解之)해야 할 일이다.

김진각 사회부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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