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이 비정규직 관련 법안 조정안을 제시하고 회기 내 입법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녹색연합 등 7개 시민단체는 1일 오전 9시 서울 여의도동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기국회 회기 내 비정규직 관련 법안 입법을 위한 조정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기간제 사용기간을 2년으로 줄이고 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무기한으로 근로계약을 보장해 줄 것을 제안했다. 비정규직 관련 법안 중 핵심쟁점이 되고 있는 불법파견 문제에 대해서는 파견근로기간이 2년이 지난 근로자를 사용사업주에게 고용된 근로자로 보되 경과기간을 둬 이미 불법파견이 이뤄진 사업장들은 법 시행 전에 해결할 시간을 주도록 했다.
또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해 작업수행 능력에 따라 동등한 처우를 하도록 명문화할 것과 특수고용직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ㆍ사ㆍ정 공동 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참여연대 박원석 사회인권국장은 “최선의 방안은 아니더라도 입법이 무산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조정안을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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