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확정한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2006~2020년)의 핵심은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발전’이다. 수도권 확장을 최대한 억제하는 네거티브 정책에서 벗어나 지방과 연계 발전하는 포지티브 정책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제3차 계획은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라 수도권에 반대급부를 주는 성격이 짙다는 비판도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 새로 시도하는 다핵 공간구조는 자칫 수도권의 양적 팽창만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낳고 있다.
인구와 권역
수도권 인구 확대는 억제하고, 주변 도시는 거점도시로 연계 개발한다는 것이 목표다. 향후 15년간 수도권 인구는 서울 980만명, 인천 310만명, 경기 1,450만명으로 억제된다. 공장총량제 등 인구집중 유발 시설에 대한 규제는 현행 기조대로 유지된다. 단, 정원이 증가하지 않는 범위에서 3년제 간호전문대학은 4년제 대학으로 승격할 수 있다.
수도권 공간구조는 생활권, 통근권, 역사성 등을 고려해 인천-부천-김포권, 수원-화성권, 성남-용인권, 안양-군포-의왕권, 남양주-구리권, 평택-안성권, 의정부-양주-동두천권, 안산-시흥권, 파주-고양권, 이천-광주-여주권 등 10개 도시권이 연계된 다핵구조로 전환된다. 권역간 연계를 위해 제2 외곽순환도로가 건설된다. 또 주택 보급률을 115%까지 끌어 올리기 위해 외곽에 자족형 대규모 택지가 개발된다.
수도권 권역제도는 현상태를 유지하되, 행정도시 및 혁신도시 건설이 시작되는 2008년쯤 4, 5개로 세분화한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청라지구는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된다. 개발압력이 높지 않은 포천 등 수도권 북부지역은 ‘계획정비권역’으로 지정돼 계획적으로 개발된다.
정비발전지구
정부가 ‘수도권 달래기’로 내놓은 카드는 정비발전지구 제도의 도입이다. 정비발전지구는 수도권 관련 규제를 예외적으로 완화해 주는 제도로 시ㆍ도나 구 단위가 아닌 소규모 지역ㆍ프로젝트별로 지정된다. 정비발전지구로 지정되면 과밀부담금, 공업입지 규제 및 행위제한, 세제 등에서 혜택을 보게 된다. 따라서 현재 금지된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내의 100만㎡ 미만 택지조성 사업이나 30만㎡ 미만 공업용지, 10만㎡ 미만 관광지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지정대상은 행정중심도시나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부지와 주변지역, 낙후도가 심한 접경지역 및 자연보전권역, 저개발ㆍ낙후지인 서울 구로ㆍ영등포 등 도심권 공업지역이다.
공공기관 이전부지로는 과천청사 부지, 삼성동 한전부지, 경기 분당의 토공 및 주공ㆍ도공 부지, 구로공단, 영등포공업지역, 무허가 공장이 많은 하남시 검단지역, 인천 남동공단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서울시가 국제비즈니스 단지로 추진하는 용산ㆍ상암과 바이오 거점인 홍릉벤처밸리, 불광동 환경연구밸리 등도 대상이다.
낙후지역으로는 고양 파주 가평 양평 김포 의정부 동두천 양주 포천 연천 등 자연보전권역이나 접경지역이 거론되고 있다.
정비발전지구는 시ㆍ도지사가 건설교통부에 신청하면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교부 장관이 지정한다. 정부는 내년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하반기에 3~4개 시범 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재영 건교부 국토균형발전본부장은 “대기업 공장 신ㆍ증설은 원칙적으로는 규제하되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안에 따라 풀어줄 수도 있다”며 “그러나 재정적인 직접 지원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