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장성원 부장판사는 1일 안기부 도청 자료를 유출시킨 혐의(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전 안기부 미림팀장 공운영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도청 자료를 언론에 제공하고 삼성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재미동포 박인회씨에게는 징역 1년2월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고 박씨가 갖고 있던 도청테이프와 녹취문건, 테이프를 복사한 CD를 몰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씨와 박씨의 범행 사실이 모두 인정되며, 도청 피해자들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하고 국가기관의 공신력을 크게 실추시켰다”며 “다만 공씨의 경우 정권교체에 따른 파행 인사가 범행의 한 원인이 된 점, 박씨의 경우 결과적으로 국가정보기관의 불법도청 사실이 폭로되게 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씨가 유출한 자료는 국가정보원의 고유직무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국정원의 외형상ㆍ사실상 직무행위 범위에 속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들의 행위가 국정원직원법이 처벌하도록 규정한 ‘직무상 지득한 비밀’의 유출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정보기관이 정보를 취득하는 행위와 관리하는 행위는 별개의 영역”이라며 “정보를 불법적으로 얻었기 때문에 이를 누설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는 논리는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씨는 1999년 박씨에게 안기부 도청자료를 넘겨준 혐의로, 박씨는 도청자료를 갖고 삼성 고위간부를 찾아가 금품을 요구하다 거절 당하자 방송사에 자료를 넘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이날 오정소 전 안기부 차장을 다시 불러 김영삼 정부 시절 유선전화 도청 실태에 대해 보강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날 권영해 전 안기부장 조사에 대해 “성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안기부 삼성X파일’ 보도와 관련, MBC 특별취재팀 기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보도경위를 조사했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최영윤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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