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이 남겨놓으신 주식은 없을까?’
증시 활황세가 지속되면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상속주식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증권예탁결제원은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시스템과 연계된 ‘상속주식 조회시스템’의 구축을 마무리하고 1일부터 가동에 들어간다.
종전에도 부모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금감원에 부모의 금융거래를 조회하면 은행연합회, 증권업협회 등을 통해 주식과 예금 등 상속 금융자산을 조회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오래 전부터 주식투자를 했던 노인층은 증권사를 통해 거래하지 않고 직접 실물주식을 보유한 경우도 흔하다.
때문에 증자나 주식배당 등을 통해 추가로 주식을 얻은 경우 이를 알지도 못한 채 사망하는 경우도 많았다. 예탁원의 이번 서비스는 증권사를 거치지 않고 보유하게 된 ‘숨은 주식’까지 찾아준다.
상속주식이 있는지 알아보려면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호적등본 등의 서류를 갖춰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02-3771-5114)에 신청해야 하며, 상속주식이 확인된 사람은 예탁원 명의개서팀을 방문해 권리회복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예탁원 관계자는 “앞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상속주식의 조회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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