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물 브로커 윤상림(53ㆍ구속)씨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김경수 부장검사)는 30일 윤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경찰 고위간부에게 특정 인사에 대한 ‘표적수사’를 청탁한 정황을 잡고 수사중이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올 4월 초 기획부동산업체 S사를 운영하는 박모(서울 거주)씨 부부로부터 채무변제를 요구하며 행패를 부린 사채업자 김모(전주 거주)씨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았다.
윤씨는 박씨 부부에게 “수사진정서를 전북경찰청에 접수하면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김씨를 조사해 20여일 만에 폭력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지휘 검사가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이뤄진 데에는 경찰 고위 관계자들과 친분이 있는 윤씨의 청탁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조만간 전북경찰청 관계자들을 조사할 계획이다.
하지만 전북경찰청은 “청탁이나 누구의 지시에 의해 이뤄진 수사가 절대 아니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임재식 전북경찰청장은 “윤씨를 알고는 있으나 친한 사이는 아니며 이번 사건 처리와도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윤씨가 강원랜드에서 사용한 수표 83억원의 출처와 관련, 수표 제공자 20여명의 신원을 확인 중이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윤씨가 수사무마나 청탁과 관련해 금품을 받았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윤씨가 2003년 3월께 당시 최기문 경찰청장 내정자에게 거액을 전달하려고 시도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최 전 청장은 내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청장 내정자로 발표되던 날 윤씨가 돈이 담긴 선물상자를 건네 곧바로 비서실을 통해 돌려준 적이 있으며, 윤씨가 자신과 친분이 있는 강순덕 경위의 승진을 부탁하기도 했지만 거절했다”고 말했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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