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은 30일 불구속 수사 원칙의 확립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객관적인 구속 및 기소 기준의 마련을 검찰에 제안했다.
문 수석은 이날 청와대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검찰에게 자체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구속 여부에 관한 내부 기준을 불구속 원칙에 맞게 보완하고 공론에 붙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어볼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문 수석은 “법이 규정한 구속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구속 원칙을 확립해 나가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며 “구속 요건인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를 판단하는 기준이 과연 무엇이냐는 질문이 나오면 답이 궁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문 수석은 “자백하면 불구속, 부인하면 구속하는 식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면 불구속이 자백을 강요하는 수사기관의 무기로 전락하게 된다”며 “사회적 지위가 높다는 것이 도망의 염려가 없다는 근거가 된다면 불공평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 수석은 또 “검찰권의 핵심인 공소권 행사에도 고민들이 있다”면서 “기소에 대해서도 판단과 평가의 준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수석은 “노무현 대통령도 최근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구속과 기소를 둘러싼 상충하는 요구들에 대해 딜레마라고 표현했다”고 말해 구속 및 기소 기준 마련제안이 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임을 시사했다.
김광덕 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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