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 경영’ 지적을 받아온 공공기관에 대한 기획예산처 주도의 개선방안이 발표됐으나, 공공기관 관련 노조가 즉각 “정부의 감독권 강화 시도를 중단하라”고 비난하고 나서 향후 추진과정이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처는 30일 정부혁신위원회 및 한국개발원(KDI)과 공동으로 서울 청량리동 KDI에서 ‘공공기관 지배구조 혁신방안’ 공청회를 갖고 정부가 관리하는 공공기관을 현재 94개에서 314개로 늘리고 관리ㆍ감독을 총괄하는 ‘국가공기업운영위원회’를 기획처 안에 설치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공개했다.
기획처 이창호 공공혁신본부장은 “정부 투자기관 인건비 상승률이 정부 가이드라인의 두 배가 넘고 최근엔 러시아 유전개발, 행담도 개발사업 등 공기업 관련 비리가 물의를 빚었다”며 “내ㆍ외부의 감시규정을 강화하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식의 개혁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은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국제기준을 적용해 공공기관의 범위를 재설정했다. 그 결과 한국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한국방송(KBS) 등 213개 공공기관이 정부 관리대상에 추가됐다. ‘관리대상’이 되면 금융감독원의 상장기업 공시와 비슷한 수준의 경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개선안은 또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등의 적용을 받던 104개 공공기관 중 정원 50인 미만을 제외한 94개 기관에 대해 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등 4개로 나눠 각각의 성격에 맞는 지배구조 개선을 실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기획처의 야심찬 개혁안에도 불구하고 각 부처가 지금껏 갖고 있던 공기업에 대한 관리 권한을 순순히 내어줄지는 미지수다. 특히 사실상 주무장관이 행사하던 27개 공기업 기관장 인사권을 기획처 내 공기업운영위가 대신한다는 방안은 각 부처의 반발을 살 가능성이 크다. 공공기관들의 반대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공공노동조합연맹(공공노련)은 이날 공청회장을 점거하고“기획처가 겉으로는 자율경영을 내세우고 있으나 특정 부처의 권력 장악력 확대를 꾀하고 있다”고 비난, 공청회가 2시간 가량 지연되기도 했다.
김신영 기자 ddalg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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