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휴대폰과 MP3 등 금지물품을 소지한 학생들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는 기사(28일자 A10면)를 읽었다. 교육부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지만 해당 학생과 학부모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해 대규모 부정사태를 방지하고자 마련한 해당 규정에 의해 이러한 진통이 있으리란 것은 예상 가능한 일이었다. 사실 관련 조항을 충분히 고지했는데도 이 같은 일이 일어난 데에는 해당 학생들의 책임이 가장 크다. 하지만 이번 수능 시험 무효 처리를 넘어 내년도 응시 기회조차 박탈하는 것은 ‘과잉 처벌’이라는 생각을 감출 수 없다.
원칙의 확립은 중요하다. 그러나, 교육부가 오로지 그 입장만을 고수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국가 행위 중에서도 원칙이 ‘멋대로’ 적용된 경우를 보라. 비리 정치인, 경제인에 대한 감형ㆍ사면 등 ‘관대한, 너무나 관대한’ 처벌은 그 대표적 사례다.
한 순간의 부주의나 실수 때문에 학생들의 인생에서 ‘2년’을 무위로 만드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청와대 등에서도 이 문제를 다시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 지혜로운 해결을 기대한다.
장성환ㆍ경기 고양시 화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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