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30일 “최근 구축이 완료된 부동산중개업 전산관리시스템을 통해 내년부터 전국 7만6,000여개 중개업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 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중개업소의 휴ㆍ폐업, 업소 이전 등 등록 현황과 중개사의 인적사항,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 등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탈법을 목적으로 중개업을 폐업하고 재개업 하는 행위를 비롯, 수수료 과다징수와 무허가 영업 등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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