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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MS에 과징금 부과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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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MS에 과징금 부과할 듯

입력
2005.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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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의 ‘윈도 끼워팔기’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전망이다. MS는 2002년 윈도XP를 출시하면서 인터넷 메신저와 멀티미디어 재생 프로그램(미디어플레이어)을 끼워 팔아 국내 업체에 피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발표 예정이던 MS의 윈도 끼워팔기에 대한 최종 결론을 7일로 미뤘다. 공정위 관계자는 “결론을 내리려 했으나 시정 조치에 대한 기술적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해 MS에 대한 재제 조치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현재 MS가 공정위로부터 받을 수 있는 조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과 메신저 및 미디어플레이어 기능이 제거된 윈도XP의 재출시(분리 명령)로 예측된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로 부당한 이득을 얻은 기업에게는 관련 매출의 최대 2%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한국MS가 윈도XP 매출로 거두는 수익은 연간 200억원 미만으로 알려져 있으나, 전체 매출은 최대 2~3조원 대로 평가되고 있어 과징금 규모 역시 수억원에서 수백억원까지 다양하게 전망된다.

그러나 메신저와 미디어플레이어의 분리 출시는 MS측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MS가 공정위 측에 윈도XP와 메신저·미디어 플레이어 프로그램이 공유하고 있는 부분을 토막 내는 것은 기술적으로 매우 어렵고 소비자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는 점을 설득해 온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정철환 기자 ploma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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