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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유아교육의 질은 교사 질에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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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유아교육의 질은 교사 질에 달려

입력
2005.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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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감소가 자못 심각하다. 출산 기피는 단순히 출산에서만 비롯되는 문제가 아니라 낳아도 제대로 기르는 일이 힘들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아이 기르는 일은 이제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함께 책임질 일이다. 이런 뜻에서 유아 또는 유아교육에 관한 사회적 안전망 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유아교육 안전망의 기본인 유아교육법이 국회에 제출된 지 햇수로 8년 만인 작년에 제정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었다. 이제 법제도 정비된 만큼 유아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정책의 우선순위와 관점을 바꾸어야 한다.

인적자원으로서 교사가 가장 중요한 핵심적 교육여건이라는 관점을 가져야 한다.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는 일은 교사의 질을 높이는 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가 팽개쳐 둔 사이에 민간영역에 내맡겨진 유아교육, 그때 그 몫을 감당했던 사립유치원이 대부분(80% 정도)을 차지하고 있는 유아교육 현실에서 유치원 교사의 질 문제는 심각하다. 공·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의 차이는 이미 중요한 정책 쟁점이 되고 있다.

사립유치원 교사의 급여수준은 공립유치원 교사의 50% 정도로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유아교육법 제26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 등 보조의무 규정을 지켜야 한다.

국회가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 지원 차원에서 학급담임 수당으로 2만 3,000여 명의 유치원교사에게 월 5만 5,000원씩 155억 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였다니 다행이다. 정부가 제대로 못하면 국회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

그동안 유아교육법이 없어서 유치원 교재·교구비 지원 등의 형태로 궁색하게 재정지원을 해왔던 정책 관점에서 과감히 탈피해야 한다. 유아교육 지원사업은 양질의 유아교육 확대 및 저소득층의 유아교육비 부담 완화를 통하여 교육복지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교육부와 정당들이 예산에 반영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는 소식에도 경제논리와 예산상의 제약이라는 마지막 벽을 제대로 넘을 수 있을까 염려되는 것도 사실이다.

사립고교에도 교사 인건비를 재정결함보조금이란 명목으로 국가가 지원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2003년 초·중등교사의 인건비 격차를 해소하여 학교 급별 교사 서열화를 지양하고자 했던 정책적 의지를 되새겨 볼 일이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는 역사적으로 검증된 격언을 다시 새겨보게 된다.

엄기형 한국교원대 교육정책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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