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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 피해' 배상시효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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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 피해' 배상시효 배제

입력
2005.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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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30일 서울대 법대 최종길 교수 의문사처럼 시효가 끝났다는 이유로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사건에 대해서도 피해자나 유족이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내용의 ‘국가의 민사상 시효이익 포기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반인도적ㆍ인권유린적 국가범죄 중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사건의 경우 특별법에 시효를 아예 없애거나 필요한 만큼 연장하는 내용을 담아 불법행위자의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당정공동특위 3차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내달 중 특별법 내용을 확정할 방침이다.

손해배상 시효 배제를 담은 특별법은 국가가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발생이후 10년, 피해사실을 인지한지 3년이 지나면 시효완성으로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현행 민법에 일종의 특례를 만드는 것으로 많은 인권유린 사건 피해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이와 함께 거창양민학살사건 등 한국전쟁을 전후해 발생한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의 경우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한 명예회복에 주력하되 이와 별도로 피해자 가족 등에게 의료지원금이나 생활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당정은 특히 80년대 녹화사업, 연좌제 등 피해자가 광범위한 사건이나 지나친 국가재정 부담이 우려되는 대형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재단 등을 설립해 보상방안을 찾는 것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동국 기자 eas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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