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비정규직 관련 법안(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 파견근로자 보호법, 노동위원회법) 제ㆍ개정과 관련, 수정안을 제시했다. 한국노총의 양보에 맞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도 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 이번 국회에서 비정규직 관련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국노총은 3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독자적으로 마련한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이 제시한 수정안은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사용 사유제한 없이 최장 2년으로 허용하되 기간을 초과할 경우는 무기근로계약으로 간주 ▦파견허용 업종을 현행대로 26개 업종으로 제한하되 허용기간을 최장 2년으로 하고 불법파견 시에는 즉시 고용의무 적용 등이다.
한국노총의 수정안 제시는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골자로 하는 노사관계 법ㆍ제도 선진화방안(노사관계 로드맵) 협상에서 더 큰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민노총 "모든 수단동원 저지"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2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노총이 민주노총과의 합의 없이 수정안을 제시한 것은 공조파기를 의미한다”면서“한국노총 수정안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총파업(1일) 등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그러나 비상대책위원회체제여서 지도력이 약한데다 기아자동차 노조와 현대자동차 노조 등 대형 사업장이 파업에 불참키로 해 영향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 환노위는 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한 데 이어 2,3일께 전체 회의를 열고 비정규직 관련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강행할 계획이다.
송두영 기자 d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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