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육해공 3군 참모총장과 방위사업청장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국방개혁기본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국방부는 당초 입법예고 법안에는 3군 총장과 방위사업청장은 필요할 경우에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담았으나,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임의조항이라는 지적을 받고 3군 참모총장과 방위사업청장도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군 일각에서는 “각군 총장을 인사청문회를 거쳐 정하면 지휘권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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