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은 다시 꿈틀거리는데 8ㆍ31 부동산대책은 국회 재경위에서 머뭇거리고 있다. 재경위의 여야 의원들은 부동산대책 후속조치의 핵심인 조세법안개정, 특히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과 합산과세 여부를 놓고 버티기를 거듭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나라당 서병수 정책위의장이 28일 종부세 과세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하자는 여당안에 대해 신축적인 입장을 보여 꽉 막힌 여야 협상에 물꼬가 터질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다.
서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의 과세기준을 9억원으로 하면 과세대상이 7만명인 반면 정부안 대로 낮추면 27만 정도로 늘어난다”며 “20만명 때문에 한나라당이 ‘부자당’이라는 비난을 받을 필요가 있느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나라당은 종부세가 올해 처음 적용되는 만큼 결과를 보고, 과세기준을 조정하자는 것”이라며 “재경위 심사소위에서 여당과 협상을 통해 여러 가능성을 논의한 뒤 조정에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이 9억원 고수에서 조정 가능으로 방향을 돌린 것은 따가운 비난여론을 의식한 때문이다.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 마련이 재경위의 여야 이견으로 질척거리고 서울 강남 등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재반등하면서 국민여론이 나빠지자 한나라당이 한발 물러섰다고 볼 수 있다.
자칫 한나라당이 부동산대책의 발목을 잡는 것으로 비쳐 그렇게 극복하려 했던 ‘부자당’ ‘수구당’의 멍에를 다시 쓸 수도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열린우리당이 표결처리 강행 의사를 밝히면서 한나라당을 압박한 것도 이 같은 여론을 믿기 때문이다. 우리당 문석호 3정조위원장은 “한나라당 반대로 종부세 합의가 어렵다”면서 “입법 지연이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기홍 의원은 이날 “종부세 과세대상을 6억원으로 확대하면 한나라당 재경위원 10명 모두 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꼬집었다. 기존 법에 따르면 한나라당 재경위원 2명만 종부세 대상이다.
한나라당이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융통성을 보인다 해도 이것만으로 부동산대책 입법의 순항을 단정할 수도 없다.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과 1가구2주택의 양도세중과 예외조항 인정 여부 등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조항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또 한나라당 재경위원 중 일부가 종부세 과세기준 확대는 물론 종부세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더욱이 한나라당 지도부는 부동산 관련법안과 예산 감세를 맞교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어 부동산대책 입법의 협상행로는 험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권혁범 기자 hb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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