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자회사인 KTF의 PCS재판매 사업을 하면서 비영업 직원을 영업활동에 활용한 데 대해 28억원의 과징금이, KTF와의 부당 회계처리에 대해 1,0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됐다.
통신위원회는 28일 제122차 전체회의를 열어 KT PCS재판매 사업의 PCS재판매 관련 시정명령 불이행 등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를 심의,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통신위는 그러나 KT가 KTF의 이동전화망을 사용하면서 대가 산정을 제대로 하지않아 얻은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 회의에서 논의키로 했다.
통신위는 이날 또 SK텔레콤과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하는 무선인터넷 서비스의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와 관련, SK텔레콤에 대해 5억4,000만원을, KTF에 1억4,000만원, LG텔레콤에 9,0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최연진 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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