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주택조합아파트 인허가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박영수 부장)는 29일 건설교통부의 오포 지구단위계획 변경 심의 과정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에 나섰을 때 감사과정에 참여했던 이모 감사관의 사법처리 여부를 신중히 검토 중이다.
이 감사관은 아파트건설 시행사인 정우건설의 브로커 서모(47ㆍ구속)씨의 처남이다. 서씨는 정우건설로부터 1억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으며, 처남인 이 감사관을 통해 감사원 감사와 관련해서도 청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서씨가 이 감사관에게 돈을 전달한 정황은 아직 없지만 감사원 직원이 감사 청탁을 받은 사실이 현행법에 저촉되는지 법률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 감사관이 ‘이해관계 직무나 특수관계인의 민원은 회피토록 한 감사원 공무원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을 어긴 만큼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의견과, 감사 자체는 법적 근거가 있는 만큼 내부 훈령을 위반한 것 만으로는 형사처벌까지는 어렵다는 의견을 놓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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